[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병의원·동물병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면세 세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동물병원 전문 세무 컨설팅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보건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수납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미용 목적 과세 시술 겸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비급여 진료비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의무발행 규정 및 미발행 가산세(20%) 방어

의료업 및 수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급여 진료비나 영양제·용품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때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환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미발급액의 2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차트 접수 시스템과 포스(POS) 단말기 연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보건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및 미용 성형·동물용품 과세 겸영 안분계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진료 및 필수 예방접종·치료 목적 보건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다만 성형·미용 시술(피부과·성형외과 등)이나 동물병원의 사료·미용·용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장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불공제 세액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매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다수의 병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 개원 세무 자문과 전담 기장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프로세스 점검, 과·면세 겸영 안분계산 정밀 검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및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인 진료와 최적의 절세 플랜을 함께하십시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