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및 축산농가 대표님은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영농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미가공 식료품 및 축산물 1차 가공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사업장현황신고 수칙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산물 및 축산물(생육, 포장육, 단순 절단육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양념육, 가공육, 조리식품 등 2차 가공 단계로 진입하면 과세(10%)로 전환되므로 정확한 품목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농업법인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법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농지, 초지, 축사 등 영농재산은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통해 후계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장기적인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 세무 & 가업승계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축산업의 복잡한 면세·과세 겸영 관리와 농업법인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 기장 솔루션 '기장팩토리'를 통한 투명한 장부 작성부터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까지 농업·축산 사업장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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