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음식점·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카드매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일반음식점, 카페,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외식업 사업자는 쌀·채소·육류 등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음식점 최대 9/109, 법인 6/106)와 매장 POS 및 배달앱 카드 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간 최대 1,000만 원)를 필수적으로 챙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면세 농·축·수산물 원재료 매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및 계산서 수취
식자재 마트, 농가,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면세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매입액의 일정률(개인 최대 9/109, 법인 6/106)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세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장 카드 결제 및 배달앱 매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한도 활용
매장 내 POS 결제 및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신용카드·간편결제 매출액에 대해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배달앱 플랫폼 정산 내역의 결제 수단별 구분을 장부에 정확히 반영하여 부가세를 절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대형 음식점 및 베이커리 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자재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 배달앱 매출 누락 방지 검증, 알바생·직원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외식업 대표님의 안심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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