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제혜택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은 개발 인력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와 청년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 확보가 핵심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R&D 세액공제 인건비 산정 및 연구노트·보고서 증빙 수칙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급여와 4대보험 부담금만 공제 대상이며, 주 업무가 유지보수나 단순 용역인 인력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및 사전심사에 대비해 주기적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일자별 연구노트를 철저히 편철해야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수도권 청년 연 1,450만 원) 요건 및 사후관리 수칙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450만 원(수도권 외 1,550만 원)을 최대 3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단, 공제 후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공제 세액이 추징되므로 고용 인원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벤처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개발사 및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근로계약서, 4대보험 고용 이력을 자체 IT 세무 검증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분석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최적화, 스톡옵션 세무까지 지식기반 산업 맞춤형 전문 기장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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