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칙 및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 개발사, IT 스타트업,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과 연구개발전담부서 R&D 인건비 세액공제 증빙 서류 구축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창업 당시 연령 요건(만 15세~34세)과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청년창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수칙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대표자가 최초 창업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는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내는 5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25%) 증빙 관리 수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을 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순수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당기 발생액의 25%(중소기업 기준) 또는 증가액의 5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전담요원 출근부 등 국세청 사전심사 가이드에 부합하는 철저한 증빙 서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테크·디자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디자인 분야의 복잡한 세무 구조를 IT 데이터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청년창업 감면 적격성 사전 점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응,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까지 IT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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