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5일
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 운영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과 최대 600억 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 및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경영 승계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계산서 수취 관리 수칙
가공되지 아니한 식용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매입 시 수취한 전자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향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10년 이상 영농·축산 종사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중소 영농·축산 법인은 피상속인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계를 원하는 경우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초과분 20%)의 저율 과세특례 제도를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가업승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수령 내역, 농업용 자산 감가상각, 가업승계 주식 지분 평가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신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5년간 고용 및 업종 유지), 소득세 기장대리까지 1차 산업 법인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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