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카센터·오토바이 정비업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의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센터 및 오토바이 정비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 타이어 전문점 및 이륜차·오토바이 정비업소는 정비 및 부품 교체가 완료되어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을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체 없이 발행해야 하며, 수리비 및 부품대금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미발행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정비 용역 완료 및 차량 출고 시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과 수정 사유 관리

정비 용역은 차량 수리 및 부품 장착이 완료되어 고객에게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정비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정비 및 튜닝 대금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20% 가산세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카센터, 자동차 1급 공업사, 바이크 정비 전문점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비용 부품 매입세액공제 검증, 보험 수리 대금 정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누락 방지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정비업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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