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인력파견·경비용역업 대표가 알아야 할 비과세 급여와 4대보험 절감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력파견업, 건물위탁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인건비 체계의 적법한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설정과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4대보험료(고용·국민연금 80%) 지원금 수급 관리가 사업장 수익성과 세무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필수 세무 전략을 안내합니다.
1. 파견·현장 용역 근로자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 적법 설계와 원천세 절감
파견직 및 현장 용역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와 본인 차량 업무 이용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을 적법하게 분리 계상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파견·용역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지원금 수급 및 정산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파견·청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고정 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다수의 인력파견법인,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 기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기반 비과세 수당 적격성 검토, 두루누리 및 일자리 지원금 신청 연계,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모의 세무진단 및 원천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노무·세무 리스크 제로화와 합법적 절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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