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영농 가업승계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식량작물 법인세 면제, 최대 30억 원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특례 활용이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및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농산물과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과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가공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 재화로 전환될 경우 과·면세 겸영사업자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농업법인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증여세 감면 수칙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축산에 종사하고 상속인이 영농 후계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 전환 및 주식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승계 시점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요건(5년 영농 유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애그리테크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 축산물 출하 정산서, 농업법인 식량작물 법인세 감면액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법인세 면제 감면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 사전 플래닝까지 농축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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