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제과점·베이커리 카페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직접 빵과 디저트를 구워 판매하는 제과점 및 베이커리 카페는 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 등 미가공 농축산물 식자재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8/108 또는 제조업 공제율)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10만 원 이상 케이크·선물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철저히 준수해야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식자재 매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혜택 챙기기
베이커리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생크림, 달걀, 생과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자재를 구입할 때 면세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면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8/108, 법인 6/106)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홀 결제 및 주문 예약 10만 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의무발행
제과점 및 카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홀 단체 결제나 맞춤형 케이크·답례품 주문 시 고객이 발급을 원치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거래금액의 20%)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제과제빵 명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농축산물 매입 적격증빙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최적화, POS 단말기 현금영수증 연동 점검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매장 운영 효율화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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