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카페·베이커리·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 및 카드 매출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원두, 우유, 생과일, 계란 등 미가공 식자재 매입 비중이 높고 결제의 90% 이상이 신용카드·간편결제로 이루어지는 카페·베이커리 및 제과점 사업자는 면세 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등)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반드시 챙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우유·원두·과일 면세 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극대화
카페 및 제과점에서 구입하는 우유, 생과일, 계란, 미가공 원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공급자로부터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면 매입금액의 8/108(개인 음식점 기준) 또는 6/106(제조업 기준)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 카드·간편결제 수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매장 키오스크, 포스(POS), 배달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매출 집계 누락 방지가 핵심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및 개인 카페, 대형 베이커리, 제과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자재 매입 적격증빙 크로스체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최적화, 배달 플랫폼 매출 정산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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