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인쇄 출판업과 광고대행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칙 및 기업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쇄 출판업 및 광고대행업 세무 절세 가이드
출판사, 인쇄 제작사, 마케팅 광고대행사 대표님은 용역 공급시기 익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수와 광고주 미팅 및 제휴 관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관리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용역 공급시기 익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및 지연발행 가산세(1%) 방지 수칙

인쇄 출판 및 광고 대행 용역은 용역 검수 또는 제작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발행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 역시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발생하므로 정기 정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광고주 미팅 및 파트너십 관련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적격증빙(법인카드) 및 한도 계산 수칙

광고대행업과 인쇄업은 거래처 수주 및 제휴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기본 한도(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가산 한도를 사전에 계산하여 초과액 손금불산입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미디어·광고·출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매체 대행 수수료, 인쇄 외주 가공비, 디자이너·카피라이터 3.3% 원천세, 매체사 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적시 발행 점검, 업무추진비 적격증빙 분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까지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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