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카페·베이커리·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인건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원두, 생우유, 생과일, 버터 등 면세 농·축산물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은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대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8/108, 제조업 4/104 등)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바리스타 및 제빵사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항목을 적절히 구성하여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실무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우유·생과일·원두 면세 농산물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카페 및 베이커리에서 면세로 구입하는 우유, 생과일, 계란 등 미가공 식자재 매입액에 대해 일정률(개인 음식점업 기준 8/108 등)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바리스타·제빵 인력 비과세 급여 항목(식대 월 20만 원) 설계와 4대보험 절감
매장 근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사대(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를 급여대장에 적법하게 분리 기재하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동시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카페, 대형 베이커리, 디저트 전문점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정밀 산출, 직원 급여 비과세 체계 구축, 배달앱·키오스크 매출 집계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효율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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