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광고대행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연구개발비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광고대행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광고대행사, 시각·제품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R&D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인건비 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 관리가 법인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전담부서 인정 요건과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실무 수칙

광고 콘텐츠 솔루션 및 신규 디자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KOITA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의 25%(당기 발생액 기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개발 업무와 일반 수탁 용역의 엄격한 분리, 국세청 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후 추징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2. 청년 디자이너·마케터 정규직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1인당 최대 1,550만 원) 적용 수칙

인력 비중이 높은 광고·디자인 기획 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수도권 1,450만 원)을 최대 3년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 고용 유지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크리에이티브·광고기획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광고대행 수수료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프리랜서 외주비 원천세, 연구전담인력 4대보험 및 급여대장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격증빙 구비, 청년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밀 산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기장대리까지 에이전시 산업 구조에 최적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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