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공간대여·파티룸·스터디카페 양수도 권리금 및 부가세 예정고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간대여 파티룸 및 스터디카페 매장 세무 컨설팅
무인 공간대여업, 파티룸, 스터디카페를 신규 인수하거나 양도하는 점주님은 인테리어 및 시설 권리금 거래 시 수반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8.8%)와 영업권 무형자산 5년 감가상각 필요경비 반영을 정확히 이행하고, 매출 변동 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및 조기 예정신고 전환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매장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영업권 5년 감가상각

기존 점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원천징수, 실효세율 8.8%)에 해당합니다. 인수 점주는 원천세를 차감하고 지급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해당 권리금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균등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관리와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개인 일반과세자인 공간대여·스터디카페 점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10월에 예정고지됩니다. 만약 휴업이나 비수기로 인해 공급가액이 직전 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적대로 납부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인 매장, 공간대여, 파티룸,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원천세 산출 검증, 영업권 자산 감가상각 세무조정, 키오스크 결제 매출 부가가치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점주님의 안정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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