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영농 가업승계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기업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과 전자계산서 수수 관리, 영농·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최대 600억 원 한도) 요건 검토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매입 적격증빙·계산서 수취 관리 수칙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식료품 및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가공 단계를 거치거나 외식 프랜차이즈로 공급 시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면세 판정을 정밀히 진행해야 하며, 면세 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차단해야 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및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요건과 사후관리 수칙
농지·초지·축사용지 등을 승계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법인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요건, 상속인의 승계 요건, 5년간 고용·업종 유지 사후관리 기준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가업승계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업법인 감면, 축산물 도소매 계산서 거래, 영농상속 자산 가치 평가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신청,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사전 시뮬레이션까지 1차 산업 및 농축산 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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