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업과 인테리어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수칙 및 4대보험 지도점검 세무 리포트
1. 건설·인테리어 공사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 및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건설 용역 공급은 통상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기일(기성 청구 확정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를 초과하여 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감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해제·변경'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2. 현장 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소명 수칙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동일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출역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시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노임대장 출역일수를 대조하여 미가입분 보험료가 소급 추징되므로,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와 철저한 노무 출역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건설·인테리어 시공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공사계약서, 기성고 청구 내역, 일용직 노임대장,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기성고 공급시기 오류 가산세 방지, 현장별 4대보험 공단 지도점검 사전 대응,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까지 건설 시공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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