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펍·호프집·제과점이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인건비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생맥주 펍, 호프집 및 베이커리 제과점을 운영하는 외식·제조 소상공인은 밀가루, 계란, 유제품, 과일, 육류 등 미가공 면세 식자재 구입액의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8/108, 법인 6/106)를 철저히 챙기고, 제빵사·주방 및 홀 파트타임 인력의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취득·상실 정산을 체계화하여 가산세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면세 식자재 매입에 따른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극대화
제과점의 베이킹 원재료(계란, 우유, 생과일) 및 펍·호프집의 안주 식자재(농축수산물)를 면세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 시, 음식점업 공제율(개인 연 매출 구간별 최대 8/108)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2. 주방·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건비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정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 및 단기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대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전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로컬 베이커리 및 펍 매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검증, 파트타임 인건비 세무 신고,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연계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점주님의 안정적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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