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카페·베이커리·제과점이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 전문 세무 컨설팅
카페, 베이커리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요식업 대표자는 생우유, 원두, 신선 과일, 달걀, 밀가루 등 미가공 농축수산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개인 음식점업 기준 최대 8/108 또는 9/109)를 받아 납부세액을 절감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가산세(미발급액의 20%)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농축산물 매입 계산서 확보에 따른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베이커리와 카페에서 음료 및 디저트 제조에 투입되는 미가공 생우유, 생과일, 버터 원료 등 면세 농산물 매입 시 적격 면세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면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미발행 가산세 방지

음식점 및 제과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단체 케이크 주문이나 음료 단체 배달 등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카페, 대형 제과점, 프랜차이즈 디저트 전문점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한도 계산, 배달앱·포스(POS)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점검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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