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잡화 소매업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 매출공제 및 재고 세무조정
1. 카드·간편결제 매출세액공제(1.3%)와 연간 1,000만 원 한도 활용 수칙
소비자 상대 의류 및 패션 잡화 소매업자는 개인사업자 기준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오프라인 단말기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간편결제 매출분도 집계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시즌오프 의류·잡화 기말 재고자산 실사 및 파손·유행 경과 평가손실 세무조정
의류 및 잡화는 시즌 경과나 트렌드 변화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산 시 저가법을 신고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거나, 파손·오염 등으로 폐기된 재고는 객관적 폐기 입증 증빙(사진, 폐기확인서)을 구비하여 결산서상 재고자산폐기손실(필요경비)로 산입해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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