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1.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전자계산서 수수 및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원생산물 상태의 농축산물 유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농축산물 매입 시 전자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해야 향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적격비용(손금) 인정을 안전하게 받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최대 600억 원 한도) 적용 요건
10년 이상 농업 및 축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영농 후계자에게 농지 및 축사를 이전할 경우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 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10%~20% 저율 과세) 및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요건을 정밀 검토하여 사전에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가업승계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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