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무술도장·스포츠클럽 관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무술도장 및 유소년 축구·농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관장님과 대표자는 체육도장업 및 교육 인가에 따른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수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적기에 제출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무술도장 및 유소년 스포츠클럽 체육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도장업으로 등록·신고된 무술도장 및 주무관청 인가를 받은 유소년 체육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도복, 보호대, 스포츠 용품의 별도 유상 판매는 과세 매출로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시설 임차·장비 매입 적격증빙 합계표 관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간 수강료 수입금액과 도장 면적·시설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 월세, 냉난방 설비, 운동 기구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전국 무술도장,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유소년 전문 스포츠클럽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사범 및 강사 원천세 정산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관장님과 대표님의 안심 도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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