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4일

농업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농업 농업법인 및 축산업 세무 절세 가이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기업 대표님은 미가공 농축산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영농자녀 대상 가업승계 주식 감면 특례 적용이 핵심 세무 전략입니다.

1. 1차 미가공 농축산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수칙

국내 생산 미가공 농산물과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 가공 단계를 넘어 성질이나 형태가 변형되는 2차 제조·가공식품은 과세로 전환되므로 면·과세 겸영 사업자 안분계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확히 제출해야 가산세(0.5%)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수칙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농업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자녀에게 농지 및 축사용지, 영농주식을 증여할 경우 5년간 최대 1억 원 증여세 감면 특례와 사후관리 요건(고용유지, 가업용 자산 유지)을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업·축산 법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 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사료비 및 시설투자 감가상각비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법인세 면제 감면 세무조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까지 농업 및 축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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