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호프집·음식점 점주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 및 인건비 정산
1. 미가공 육류·채소·과일류 매입액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 및 적격 면세 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외의 일반음식점 및 펍·호프집에서 공급받는 미가공 식재료는 음식점업 특례 공제율(개인사업자 연매출 4억 원 이하 9/109, 일반 및 법인 8/108)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수취한 전자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주방·홀 파트타임 인력 원천세 신고와 월 60시간 미만 단기 4대보험 정산 기준
외식 매장에서 단기·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일 급여 15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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