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치과 한의원과 약국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1. 2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수입금액 검토표 및 의료품·의약품 사입 수수료) 제출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시설 내역을 명시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 현금 결제액, 의약품 사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밀 검증하여 가산세(0.5%) 부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원장님을 위한 5월 세무확인서 작성 및 적격증빙 사전 정산 수칙
보건업 및 약국업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의약품 재고 수불부, 페이닥터·간호사 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을 엄격히 검증하여 가산세(5%)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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