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강사·강연가·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3.3% 정산 및 인적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업·기관 출강 강사, 전문 강연가, 프리랜서 사업자는 강의료·원고료 지급 시 차감되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환급·정산받고, 본인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절히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강사·강연 용역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5월 종합소득세 환급·정산 절차
강의료 및 수당 수령 시 미리 떼인 3.3%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강의 교재비, 이동 교통비, 자료 조사비 등 필요경비와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실제 부담 세액이 3.3%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2. 기본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적용을 위한 부양가족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100만 원) 등 추가 공제도 함께 혜택을 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인기 강사, 전문 강연가, 고소득 프리랜서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3.3% 기납부세액 정밀 환급 검증, 강의 수시 이동경비 필요경비 증빙 산입,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정성 검토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강사 및 프리랜서 고객님의 활발한 강연 활동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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