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렌터카·운송업 대표가 알아야 할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및 처분 세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렌터카업 및 택시 버스 운송업 전문 세무 컨설팅
렌터카업(차량 대여업) 및 택시·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일반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감액 규정(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및 총비용 1,500만 원 한도)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특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령 만료 또는 대폐차에 따른 중고 차량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분손익 세무조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렌터카 및 영업용 운송 차량 감가상각비 손금한도 규정 제외와 정률법 감가상각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대여사업용 렌터카 및 영업용 택시·버스는 일반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해 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손금)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노후·중고 차량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차량 처분 손익 세무조정

대수 대폐차 및 노후 차량 매각 시 장부가액과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차익(사업소득 합산) 또는 양도차손을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매각 금액 전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미발급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렌터카 법인, 개인·법인 택시 및 화물·버스 운송업체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비 정밀 계상, 중고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검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차량 운용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