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학원·교습소·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교육청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입시·보습 학원, 전문 교습소 및 피아노·바이올린·보컬 음악학원 원장님은 수강료 매출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기장을 철저히 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학원 시설 수입금액 및 강사 인건비·악기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실히 작성해야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등록 학원·교습소 및 음악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학원, 교습소 및 음악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교육 용역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악기·교재 별도 매매 시 과세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제출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강사 수, 수강생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음 공사, 악기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보습 학원, 예체능 음악학원,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3.3% 사업소득 정산 및 종합소득세·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 학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