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악기점·오토바이 정비업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고가 악기 판매·튜닝·레슨 및 바이크(오토바이) 수리·정비·부품 교체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대표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010-0000-1234)을 이행해야 미발행 가산세(20%)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악기 판매·바이크 정비 결제 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따라 악기점 및 오토바이 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기명 자진발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 간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및 가산세 대비
실용음악 학원, 공연 기획사, 배달 대행 업체 등 법인·개인 사업자 대상 부품 납품 및 정비용역 제공 시 공급시기(인도일·정비 완료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1%) 또는 미발급(2%)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악기점, 오토바이 정비·튜닝샵, 자동차 부품 소매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전산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급 검수, 과세표준 세무조정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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