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인테리어·건설시공업 대표가 알아야 할 기성 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인테리어업 및 건설 시공업 전문 세무 컨설팅
상업·주거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종합·단종 건설 시공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공사 진행율(기성금) 및 공사 완료 시기(공급시기)에 맞춘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급 수칙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나 자재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국세청 승인을 통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인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공사 기성 청구 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확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인테리어 및 건설 공사는 계약금·중도금(기성금)·잔금 지급 시점 또는 공사 완성 검사 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기성 청구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자재상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하도급 업체나 렌탈·자재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공사 계약서 및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을 진행하면 국세청 승인을 거쳐 매입세액공제를 정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상업 인테리어, 건축 시공, 단종 공사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별 기성금 세금계산서 검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소명 대행, 노무비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현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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