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숙박업·펜션·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소득세 감면 및 노란우산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관광 펜션, 게스트하우스, 중소형 리조트 및 호텔을 영위하는 숙박 사업자는 청년·상시근로자 채용 시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부입금 소득공제(연간 최대 500만 원 과세표준 차감)를 적극 활용하여 5월 종합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청년·상시근로자 고용 증대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활용
숙박 매장에서 객실 관리, 데스크, 청소 인력을 정규직 및 상시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청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차감 절세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적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표적 합법적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펜션·숙박업, 호텔 및 리조트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밀 검수, 노란우산공제 한도 설계, 객실 결제 매출 원천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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