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제과점·펍·호프집 대표가 알아야 할 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베이커리 및 펍·호프집을 영위하는 자영업 대표자는 매장 POS 및 배달 앱을 통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혜택을 남김없이 챙기고, 현금 결제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하여 가산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펍 신용카드·체크카드·배달앱 결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 음식점·제과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배달 플랫폼 카카오페이·제로페이 결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공제한도 1,000만 원).
2. 현금 결제 건당 현금영수증 가맹 및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준수
소비자 상대 업종인 제과점 및 펍·호프집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가산세(매출액의 20%)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베이커리 제과점, 펍·호프 프랜차이즈 매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POS·배달 플랫폼 결제 데이터 상호 검증,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최대 활용,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 소명 대응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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