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꽃집·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꽃집·플라워숍 원장님 및 농업·농업회사법인 대표자는 미가공 생화·절화 및 농산물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수칙을 정확히 이행하고, 과세 용기·포장 자재 및 화물 운송 수수료 매입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와 미가공 원자재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생화·절화·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생화, 분재, 절화 및 농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과태료 및 매출 누락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화훼 매장 포장재·화분 과세 자재 매입세액 및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플라워숍과 농업법인에서 판매용 리본, 포장지, 고급 화분 등 과세 자재 구입 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음식점 및 식품가공 공급용 미가공 화훼·농산물 구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서류를 갖추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플라워숍, 농가진흥법인, 스마트팜 농업회사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구분 정밀 검증, 자재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리, 의제매입세액공제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사업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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