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꽃집·농업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꽃집 플라워숍 및 농업법인 전문 세무 컨설팅
꽃집·플라워숍 대표자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을 경영하는 농업 사업자는 미가공 생화·절화 및 1차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화분 용기·포장재 등 과세 자재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과 면세 농산물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미가공 생화·분재·절화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관상용 식물, 생화, 화훼류 및 미가공 1차 농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세 화훼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과 계산서 수발급 합계표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2. 화분·리본 등 과세 자재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플라워숍에서 판매하는 과세 포장재·용기 매입 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화훼 재배 원자재 및 면세 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신용카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플라워숍, 화훼 도소매업, 농업회사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세·면세 안분계산 정밀 검증,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수 소명,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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