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과 카센터 정비소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수칙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구분 세무 리포트
1. 차량 감가상각비(연 800만 원) 및 유지비 손금인정을 위한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수칙
렌터카 대여 영업 차량 외 임직원 업무용 승용차나 정비소 업무용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 합산 1,500만 원까지만 손금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주행거리별 국세청 양식 운행일지를 필히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vs 영업용 대여 차량 매입세액공제 구분 수칙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렌트카 대여용, 택시 등)이 아닌 일반 업무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는 차량 구입, 렌트, 유류비, 정비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리됩니다. 반면 렌터카업의 직접 대여용 영업차량과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픽업트럭 정비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명확히 분류 계정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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