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SW 개발사, IT 에이전시,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25%)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100%)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1.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발생액 25%) 활용 수칙 및 연구노트 증빙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분야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일지 및 연구노트를 철저히 작성하고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 100%, 수도권 안 50%) 조건을 활용한 법인세·소득세 5년 절세 수칙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대표자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업종 분류(지식기반서비스업), 설립 지역 및 대표자 지분율 조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는 수칙이 필요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자 급여 전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용역 수주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검증합니다. R&D 세액공제 적격성 진단, 청년창업 감면 적용,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까지 IT 지식기반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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