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농업법인과 축산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및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 농가 대표님은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과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증여세 특례 감면 혜택 관리가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1. 농산물·축산물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수칙 및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농업 및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미가공 농산물 및 축산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단순 가공 수준을 초과하는 가공식품 제조 전환 시 과세 전환 여부를 사전에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2. 영농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최대 600억 원) 감면 수칙
10년 이상 지속 영위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10%~20% 저율 과세)를 병행 활용할 경우 승계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주식 유지 및 영농 종사)을 준수하여 조세 부담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농축산업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농산물 수매 전표, 출하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 영농 법인세 면제 적용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칙, 가업승계 주식 상속세 절세 포트폴리오, 법인전환 및 기장대리까지 농축산업에 특화된 1:1 맞춤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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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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