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쇼핑몰 전자상거래의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SW 개발사, 자사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대표님은 연구연구소 인정R&D 인건비 세액공제(25%)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50%~100%)을 연계하는 종합 세무 포트폴리오가 핵심입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인력개발비 25% R&D 세액공제 수칙 및 사전심사 대비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과기부에 인정등록함으로써 연구원 인건비의 25%를 당해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 및 연구 전용 공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전심사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 100%, 수도권 50%) 5년간 감면 적용 조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반영)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통신판매업을 최초로 설립한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및 주소지 이전 여부에 따른 법적 요건을 세심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개발 인건비, 전자상거래 PG·플랫폼 매출 정산서, 서버비·클라우드 결제 전표를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자동 대조·분석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증, 청년창업 감면 요건 이중 체크, 법인전환 및 투자 유치 재무제표 관리까지 1:1 맞춤형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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