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스튜디오 사진관과 이벤트 행사기획의 인건비 원천징수 수칙 및 원천세 신고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스튜디오 사진관 및 이벤트 행사기획 세무 절세 가이드
렌탈 스튜디오, 프로필·웨딩 사진관, 행사 기획사 대표님은 포토그래퍼, 메이크업 아티스트, 음향·조명 일용직 스태프의 원천징수(3.3% 및 일용직 근로소득세)와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세무 처리의 핵심입니다.

1. 프리랜서(사업소득 3.3%) 및 단기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원천징수 수칙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프로젝트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작가·스태프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세율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매월 말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항목별 작성 수칙 및 매월 10일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수당 인원 및 지급총액을 정확히 구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손금 인정(비용 인정) 증빙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미디어·이벤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스튜디오 대여 매출, 이벤트 용역 세금계산서, 외주 프리랜서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자동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검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까지 미디어·이벤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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