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결혼정보업·장례식장·상조업 대표가 알아야 할 세액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상조업 전문 세무 컨설팅
매칭 컨설팅 및 연회 행사를 전담하는 결혼정보업체와 안치·장례·상조 용역을 공급하는 장례식장 및 상조 서비스 법인 대표자는 청년 매니저 및 장례지도사 채용 시 적용되는 청년고용 세액공제(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1,450만 원 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반영하고, 대표자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노란우산공제 부입금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 한도)를 종합 활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청년 커플매니저 및 장례지도사 채용 시 청년고용·통합고용 세액공제 적용 수칙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1,4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2년간 고용 유지가 필수적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 산정을 정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부입금 소득공제(연 200만~500만 원) 과세표준 차감 절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득 3억 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연간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 적용 사업자의 소득세를 수백만 원 감면받는 핵심 장치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결혼정보회사, 대형 장례식장 및 상조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검증, 노란우산공제 차감 세무조정, 회원 가입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기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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