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3일
숙박업·펜션·호텔 대표가 알아야 할 종부세 대책 및 카드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펜션, 관광 숙박업 및 리조트·호텔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공시지가 80억 원 공제) 적용 수칙을 성실히 점검하고, 온라인 예약 플랫폼(OTA) 및 키오스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간 1,000만 원 한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숙박업 건물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80억 원 공제) 수칙
숙박업 및 호텔용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시지가 80억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합산배제 자진 신고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단가를 검수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2. OTA 결제 및 현장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1.3%)
야놀자, 여기어때 등 OTA 예약 결제 및 현장 신용카드 결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결제 금액의 1.3%(연간 최대 1,000만 원)를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중복 차감 및 과소 공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집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관광 호텔, 풀빌라 펜션, 리조트 단지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 정밀 검증, OTA 매출 세액공제 한도 산정, 객실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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