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렌터카·오토바이정비업 대표가 알아야 할 운행일지 및 차량 매각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렌터카업 및 오토바이정비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단기 승용차 대여 렌터카업 및 오토바이 정비·대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손금 인정을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대여·정비용 차량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분손익 세무조정을 명확히 이행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렌터카 및 사업용 차량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및 손금 인정(연 1,500만 원 한도) 수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일반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포함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렌터카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리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2. 정비 및 대여용 이륜차·승용차 매각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차량처분손익 세무조정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을 진행하던 대여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매각할 때는 매각가액 전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매각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차량처분손익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정에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렌터카 법인, 사고 대차 전문업, 오토바이 정비·렌탈 사업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여 자산 감가상각 정산, 사업용 차량 매각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정비 부품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영위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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