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PC방 무인 키오스크 매출 세액공제 및 게이밍 컴퓨터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24시간 e스포츠 게임 환경, 먹거리(라면·음료·간식) 조리 판매 및 무인 선불 충전기를 갖춘 PC방(PC방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회원 요금 및 먹거리 소액 결제의 95% 이상이 키오스크 및 카드 결제로 이뤄지는 무인·자동화 업종입니다. 무인 키오스크·카드 결제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고성능 게이밍 PC·그래픽카드 교체비 감가상각비 반영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PC방 무인 선불 충전기 및 먹거리 카드 결제 부가가치세 1.3%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PC방 사업자는 무인 키오스크,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결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게임 이용료 및 먹거리 주문 매출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 고성능 그래픽카드·게이밍 모니터·서버 PC 정률법 감가상각 및 먹거리 매입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고사양 PC 본체, 그래픽카드, 게이밍 모니터, 네트워크 서버 구입비는 정률법 감가상각비로 차감하여 소득세를 절감합니다. 컵라면, 음료, 냉동식품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확보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24시 무인 PC방, e스포츠 게이밍 라운지, 먹거리 특화 PC방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인 선불기 카드 결제 매출 세액공제 정밀 산출, 컴퓨터 기계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아르바이트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방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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