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UI/UX 디자인 기획 기업 대표님은 연구전담부서 R&D 인건비 세액공제(25%) 수칙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100%) 반영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연구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R&D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지출액 25%) 수칙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디자인 연구원의 급여 지출액은 연구노트, 개발계획서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서를 구비할 경우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무조사 대비 연구원 타 업무 겸직 여부 및 인건비 명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만 34세 이하 대표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요건 수칙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디자인기획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5년간 산출세액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 외 지역)를 감면받습니다. 기존 사업체 인수 및 명의변경 형태 창업은 감면이 배제되므로 사전에 창업 인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자·디자이너 급여 명세, 외주 용역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결제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전검토 신청 대응,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격 검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및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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