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폐차장·고물상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자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폐차장업 및 고물상 자원재활용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자동차 해체 재활용 폐차장업 및 고물상·재활용품 수거 사업자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수거 고철·폐자원 공급 및 매입 거래 시 세금계산서 적기 발급(공급시기) 수칙을 엄수하고, 미등록 거래처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국세청 승인을 통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폐자원·폐차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칙

폐자원 수거 및 중고 자동차 부품 매매 시 재화의 인도 시기(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가 수량 변동 시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매출처·매입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수칙

개인 수거상이나 영세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거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정당하게 인정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대형 자원재활용 센타, 고물상 수거 도소매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소명 대리,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영위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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