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의원 치과 한의원과 동물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동물병원 세무 절세 가이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동물의료센터 원장님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전점검이 의료 세무의 핵심입니다.

1. 2월 10일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비급여·보험 급여 수입금액 및 의약품·의료기기 적격증빙 검증

의료업 및 동물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일부 과세 진료 포함)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 시설·인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수입, 비급여 현금영수증 매출, 의약품 수불부 및 의료기기 사입 세금계산서 내역이 신중하게 일치해야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2. 보건·의료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사전점검 및 확인 비용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의원 및 동물병원의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공경비 및 사적 사용비를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메디컬·헬스케어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심평원 요양급여 내역, 비급여 차트 데이터, 의약품 도매상 매입 수불부, 페이닥터·간호사 4대보험 급여 정산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소명, 5억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메디컬 의료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