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의류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류제조업 및 식품제조업 세무 절세 가이드
의류 봉제 공장, 패션 브랜드 제조업, 식품 가공 및 밀키트 제조업 대표님은 자체 연구소·전담부서 R&D 세액공제(25%) 수칙과 청년 근로자 고용 증가에 따른 통합고용 세액공제 반영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원단 샘플·레시피 개발 R&D 연구소 인정 세액공제(25%) 및 사전심사 적격증빙 소명 수칙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당해 연도 연구원 인건비 및 시약·원단 연구 재료비의 25%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및 타 부서 겸직 금지 조건을 준수하여 국세청 사전심사 사후 추징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청년 청년고용·통합고용 세액공제(1인당 연 최대 1,550만 원)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2년 유지 수칙

제조 공장에서 만 15세~34세 청년 기술자·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1,450만 원(비수도권 1,550만 원)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됩니다. 단, 채용 후 2년 이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사후 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제조업·생산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의류·식품 원자재 사입 세금계산서, 생산직 생산 수당 비과세, R&D 인건비 인건비 전표,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응, 통합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조업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기장대리까지 생산 제조업체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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