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제과점·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매출세액공제 및 비과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컨설팅
제과점·베이커리 및 외식·리테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자는 매장 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결제 수수 매출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직접 차감받고, 근무하는 제빵사, 매장 스태프 및 파트타임 인력 대상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체계를 정립하여 4대보험 부담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용카드·간편결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은 소비자 결제 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승인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제빵 기술자 및 파트타임 매장 알바 비과세 수당(식대 20만 원)을 활용한 4대보험 절감

매장에서 교대 근무하는 제빵사 및 알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 식대지급 시 월 최대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수립해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베이커리 전문점, 외식·카페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POS 및 배달 앱 카드 매출 공제 정밀 검증, 매장 직원 비과세 급여 구조 설계,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포스비 적격증빙 검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가맹점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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