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제과점·케이터링 대표가 알아야 할 일용직 원천세 및 의제매입세액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수제 베이커리·제과점 및 행사 출장 뷔페·케이터링 사업자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피크 타임 및 행사 당일에 투입되는 파트타임 조리·서빙 알바 인력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 급여 15만 원 비과세 공제)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빵·디저트·연회 음식 제조에 투입되는 미가공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8/108~9/109) 증빙을 적기에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말·행사 단기 알바 및 조리·서빙 일용근로자 일 15만 원 비과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제과점 주말 알바 및 케이터링 현장 조리 보조 인력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일 급여 15만 원까지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경비를 차질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밀가루·계란·원유·육류 미가공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8/108~9/109) 증빙 보관
제과·케이터링 제조에 사용되는 면세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을 대폭 감면받습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베이커리 법인, 기업 연회 케이터링사, 단체 도시락 제조 전문업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용직 인건비 신고,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검증, 4대보험 소명 대응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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