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결혼정보업(성혼 및 인연 알선)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장의·상조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기장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에 따른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를 준수하여 미발행 가산세(20%) 리스크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장례식장 장의 용역·시체 안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과세 품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 시체 안치·염습 용역 및 묘지·화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음식점 매출이나 조화·답례품 판매 등 과세 재화는 면세와 명확히 구분 계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로 기장해야 합니다.

2. 결혼정보업 중개 수수료 및 상조 가입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결혼정보업 및 상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과태료 성격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수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대형 장례식장 법인, 전문 상조 회사, 프라이빗 결혼정보업체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과세 수입금액 겸업 안분계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사전 방어,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사업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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